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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뷰

사업자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by 웰썹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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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간이과세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일반 과세 사업자를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나니 국세청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 사업자를 신청하고 나서 거의 일주일 만에 바로 폐업한 경우라 매출이 전혀 없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라도 신고는 해야 하더라고요. 

 

사업자가 폐업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화 등이 있는 경우 잔존재화(남아있는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한 재화에 대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더라고요. 

 

신고 기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폐업확정)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구분은 제대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내용들이 채워집니다.

* 2022년 12월에 사업자를 내고 일주일 뒤에 폐업을 하게 되어서 신고구분에 2022년 2기로 했어야 했는데 지금 2023년 도라 그런지 2023년 1분기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ㅠ 이 내용 확인하는데 한참 걸렸네요.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하면 됩니다. 

무실적신고
무실적신고
무실적신고
무실적신고

최종 납부할(환급받을) 세액은 0원으로 나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 신고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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