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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뷰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에 꼭 이 내용 확인하세요!(세액 감면, 조특법 제6조)

by 웰썹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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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웰썹입니다. 

 

제가 요즘 부업을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한 번 해보고자 결심한 게 스마트 스토어인데요, 스마트 스토어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포스팅을 올렸는데요. 그때는 면세 사업자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려던 부업이 지금은 바로 실행할 수 없어서 또다시 다른 부업을 찾다가 하려고 했던 부업은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세를 -> 일반과세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보통 처음에는 매출이 적게 발생하니 간이로 사업자를 신청하시더라고요.

일반과세보다 간이 사업자가 세금적인 부분에서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간이과세 -> 일반과세 변경은 가능해도 일반과세 -> 간이과세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반과세 사업자를 폐업하고 간이과세로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허허..

 

저같이 시행착오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알보고 하세요..ㅠ 

이번에 다시 사업자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액 감면이라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서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몇 가지 정해진 업종을 최초로 창업한 사업자에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내용이었는데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일부 제외 ( 엔지니어링 사업 포함)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12. 사회복시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사업

 

감면 내용

청년 창업자 : 대표자가 만 15세 ~ 만 34세 이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군 복무기간을 창업 당시 나이에서 빼고 계산했을 때 34세 이하이면 됩니다. 

  청년 창업자 일반 창업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100% 감면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 사업자신청을 하시기 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혜택 때문에 지방의 소호 사무실로 사업자 주소지를 내는 방법도 있으니 이 내용 잘 활용하셔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저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세액 감면 혜택 신청 방법

나중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세액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저같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소득세 감면이 확 와닿지 않는 내용이긴 한데요, 나중에 우리가 돈을 아주 잘 벌게 돼서 종합소득세가 2,000만 원이 나왔을 때 50% 감면이 되면 1,000만 원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 중에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꼭 들어가는 것처럼 세금 감면 혜택을 잊지 말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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