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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뷰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확인하세요.

by 웰썹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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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썹입니다. 

 

이제 곧 2022년도에 대한 연말정산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곤 했는데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이 많아진 거 같은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코로나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소비도 안 하고 돈이 굴러가질 않으니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생기는 거 같습니다. 

 

2022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보통은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자료만 제출해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며 근로자 본인이 작성해서 서류까지 모두 다운로드하여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후자에 속했었던... 그래서 본인이 잘 챙기지 못하면 돈을 덜 받거나 세금을 토해내기도 했었지요.. 허허

결론은! 본인이 스스로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걸 작성하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자산이 어디에 분배가 되어 있는지 같은 내용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2023년도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021년 대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5% 초과분 10% 추가 공제 -> 20% 추가 공제(100만 원 한도)

예) 2021년에 신용카드를 1,000만 원 사용하고 2022년에는 1,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000만 원의 5%인 1,05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를 해줌(450만 원에 대한 20%인 90만 원 추가 공제)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월세 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해야 함.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2% -> 17%

총 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10% -> 15%

공제한도 : 750만 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전세대출) 소득공제율 40%

공제한도 : 300만 원 -> 400만 원

예) 전제대출을 받아서 월 100만 원씩 갚고 있었다면 기존에는 1년 동안 갚은 1,200만 원의 40%인 480만 원 중 공제한도가 300만 원만 됐지만 이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향상

7월 ~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율 40% -> 80% 상향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 의료비공제에 포함되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가 의료비공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15% -> 20%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올 한 해 한시적 적용)

1,000만 원 이하 15% 공제  -> 20% 공제

1,000만 원 초과 30% 공제 -> 35% 공제 

 

달라진 세액 공제 내용을 확인하시고 만족스러운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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