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웰썹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말에 면세 사업자를 냈다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했다가 폐업을 하고 다시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내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하.. 그러고 나니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뭐 한 것도 없는데 신고를... 흑.. 매출이 하나도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번에는 폐업을 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포스트팅 했고요, 이번에는 아직 살아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간이과세자이기도 하고 매출이 0원이라 원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부터 어렵지 않은데요. 홈택스에 들어가니 더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금비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화창에서 예 / 아니오 만 선택하면 아주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으니 내용 확인하세요.
이용대상
-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즉, 간이과세자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이 1개만 나오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경우 신고는 하여야 하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용방법
- 홈택스 내비게이션 이용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세금비서 서비스에 들어가면 세금비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신고하면 끝!!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한 후에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300명에게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고 하니 설문조사도 잊지 말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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