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부업을 하기 위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해보고자 결정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처음에 세팅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할게 많더라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사업자등록증 신청과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청하기를 포스팅할게요.
사업자등록증 신청
얼마 전에 올렸던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포스팅처럼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처럼 스마트 스토어나 다양한 오픈마켓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보다 토스페이먼츠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스페이먼츠(https://www.tosspayments.com/) -> 사업시작 -> 사업자등록 바로신청 -> 토스페이먼츠, 국세청 홈택스 이용 동의 -> ①거주지를 사무실 주소로 이용할지 선택 -> ②해당되는 사업 유형 선택 -> ③과세 유형 선택(간이, 일반, 면세) -> 상호명, 대표자 정보 입력 -> 본인 인증 후 신청 완료
신청 가능 조건
- 통신판매 업체만 신청이 가능(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 SNS마켓, 해외직구대행업)
- 일반사업자만 가능 (법인 사업자 신청할 수 없음)
- 온라인 사업 전용(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음)
①거주지를 사무실 주소로 이용할지 선택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무실 주소를 어디로 하는지가 중요해요. 사업자등록증 신청하시기 전에 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②해당되는 사업 유형 선택
해당되는 사업 유형을 모두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신규 업종을 시작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업종 코드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되는 것으로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다른 업종으로 또 사업자를 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해외직구대행업만 체크를 해서 사업자를 신청했습니다.
③과세 유형 선택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 면세사업자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도서판매 및 대여업, 병의원, 대부업, 학원 등
초기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간이과세자로 선택을 합니다.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됩니다.
참고!
- 토스페이먼츠로 신청을 하게 되면 개업일을 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 날이 개업일로 설정이 되더라고요. 홈택스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개업일을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 만약, 사업자등록신청을 취소하고 싶다면 홈택스로 로그인해서 민원신청결과조회 -> 인터넷접수목로조회로 가셔서 접수 취소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나면 카톡으로 신청 내용이 와요.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도 다운로드할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한 후 스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없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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