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 영업 등록을 진행하는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허가 받고 교육 들음)
화장품의 경우에는 등록필증이 전자문서화 되지 않고 방문이나 우편으로 직접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 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 수입식품 안전교육을 신청하시면서 동시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 -> 회원가입(개인사업자) -> 온라인 전자민원보고 -> 전자민원 -> 민원신청 -> 민원사무검색에 '책임판매' 검색 -> 2번 단순민원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 민원신청
*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회원으로 가입 시 시스템 사용 승인 필요합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1544-9563으로 전화하셔서 내용 말씀하시면 승인 바로 해줍니다. 그럼 다시 로그인해서 위의 민원신청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전자민원신청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에 내용들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관리자와 책임판매업 유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관리자에는 대표자 정보
- 책임판매업의 유형은 수입대행형 거래 선택
- 임시저장 후 구비서류 첨부(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하면 됩니다. 그 후에 결제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가 수수료가 가장 저렴함)
- 수수료 : 27,000원
- 처리일 수 : 10일
이렇게 수수료까지 지불하면 우편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이 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화장품 책임 판매업 신층을 위한 구비서류에 들어가야 할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 회원가입(일반회원) -> 로그인 -> STEP03 신청서 작성 -> 개인사업자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중 확인서 용도 ' 그 외' / 주 업종 'G-도매 및 소매업' -> 저장 후 신청서 제출 -> 왼쪽 탭에서 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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