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업

해외구매대행시 반드시 알아야할 관부가세

by 웰썹 2023. 3. 11.
반응형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을 진행하다 보면 금액이 큰 물품들을 소싱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금액이 큰 물품을 올리게 되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관부가세입니다. 이 관부가세를 고객이 직접 납부를 하게 할지 아니면 판매자가 대납을 하게 될지에 따라 상품 가격을 다르게 측정하게 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관부가세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관부가세(VAT, Value-Added Tax)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과세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각 국가에서 관부가세의 기준과 통관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과 종류가 있습니다. 

 

관부가세 기준

기본 기준

판매 대상이 상품 또는 서비스인 경우 부과

판매 대상이 국내인 경우 부과

과세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포함된 경우 부과

 

추가 기준

판매 대상이 법인 경우 부과

판매 대상이 개인인 경우 판매 대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부과

수입이나 수출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부과

 

통관 종류

일반 통관

일반적인 통관 절차로, 관세청에서 심사 후 부과금을 결정합니다.

 

간이 통관

일부 국가에서는 소액의 물품에 대해 간이 통관 제도가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공정된 금액으로 결정되며, 일반 통관보다 간단하고 빠른 절차를 제공합니다. 제품의 총 구매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상이거나, 수량이 많을 경우.

 

목록 통관

개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들여울 때 세관장에게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세금도 면제해 주는 절차입니다. 

 

면제 통관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물품이나 기업에 대해 과부가세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과금액이 면제되거나 일부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 통관

특정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특별한 통관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나 재난 상황에서는 구호물자나 의료품묵에 대한 특별 통관 절차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유로를 기준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140유로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환율에 따라 오차가 있습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 없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합산과세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부가세를 부과.

즉, 다른 날에 구매해도 배송 지연이나 기상악화등의 문제로 입항일이 같아지게 되면 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150달러가 초과되면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합산과세로 불합리하게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많았나 봅니다. 이 합산과세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구매일이 다르다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입항일이 같아질까 조마조마할 일이 없겠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