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웰썹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분 1세대 1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3일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건에 대해 포스팅했었지요. 이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같이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공시 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의 하나로 보유세에 해당합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 후 부과가 됩니다.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야 합니다. 공시 가격이 점점 올라감에따라 종부세를 내야 하는 보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종부세 부과시 1세대 1 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공제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세대 1 주택자의 자격이 되지는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주택 기준)
- 기본 : 6억 원
- 1세대 1주택자 : 11억 원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
-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5년 동안 상속주택 수 상관없이 제외
*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상속 시 무기한
*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 무기한
- 주택 1채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
* 지방 :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가 아닌 지역
종부세 세율 완화
현재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입니다. 이를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0.6~3.0%)로 완화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고령(60세~)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5년~)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한도는 80%입니다.
이번 종부세 완화 조치로 10만명 정도가 종부세를 안 낸다고 하니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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