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웰썹입니다.
얼마 전에 둘째를 어린이집에 바로 보낼 수 없어서 가정양육으로 하게 되면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포스팅했었는데요, 운 좋게도 한 달만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12월부터 등원하게 되어서 다시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하는 작업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가 2인 이상일 때 다자녀 연장 보육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자녀의 기준은 지차체 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북은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12곳은 2인 이상을 다자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로 앱으로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자녀가 선택이 안돼서 유선상 문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신청 날짜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 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 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후인 경우 : 해당 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 자로 변경
* 저희 아이는 12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어서 11월 25일에 변경 신청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본 / 연장
보육료를 신청하다 보면 기본으로 신청할지 연장으로 신청할지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본은 어린이집에서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담임교사가 보육을 하게 되고 보통은 4시 전에 하원을 하게 됩니다. 기본보육은 아무런 조건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30분까지 보육을 하는 경우로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맞벌이인 경우, 구직 및 취업준비, 입원 또는 간병, 학업, 임신 및 유산 등의 이유로 연장 보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세종시의 경우에는 2자녀부터 다자녀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변경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or 복지로 앱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보육료(어린이집) 신청하기 -> 1 Step 신청인/대상자 확인 -> 2 Step 신청서 작성 -> 3 Step 구비서류작성/첨부 -> 4 Step 신청 완료
1 Step 신청인/대상자 확인 탭에서 등본상 가족 구성원들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저는 첫째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임의적으로 첫째를 가구원에서 삭제를 하고 신청을 했더니 둘째만 남아있어서 다자녀로 신청이 안됐어요.
복지로에 문의를 해보니 첫째도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해야지 다자녀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첫째는 이미 유학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첫째 꺼는 따로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진행하면 됩니다.
둘째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당분간 적응기간을 거치겠지만 생각보다 일찍 어린이집에 가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세종에는 만 1세 반 아이 입소하기 정말 힘들던데 3월이 되기 전에 자리가 나서 참 좋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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