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웰썹입니다.
정부가 10월 청약제도와 관련하여 개편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청약 시 가점제로 운영되는 경우에 당첨되기가 정말 어려웠지요, 특히 미혼, 청년들은 청약은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현재 미분양이 늘어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 그동안 청약에서 소외받는 미혼, 청년들을 위한 청약 내용이 개편되었다고 하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정부는 2027년까지 공공분양 아파트 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물량에서 3배 이상 확대된 물량입니다. 이중 34만 호는 청년 특공(미혼, 기혼)을 신설하여 청년층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16만 호는 중장년층(무주택)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50만 가구는 모두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공급유형
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물량 | 25만 호 | 10만 호 | 15만 호 |
내용 | 시세 70% 이하 분양 향후 시세차익 70% 보장 |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 여유 선택 |
시세 80% 수준 분양 |
대출 | 최대 5억원 LTV 80% DSR 미적용 |
최대 5억원 LTV 80% DSR 미적용 * 보증금은 80% 최대 3억원, 전세대출 별도 지원 |
최대 4억 원 LTV 70% DSR 미적용 |
특징 | 의무거주기간(5년)이후 공공에 환매시 매각 시세차익 나누기(수분양자 70%, 공공 30%) | 보증금 : 분양가의 절반 월세 : 시세 70~80% 수준 분양선택시 : 분양가+ 분양시점 감정가의 평균으로 분양 분양 미선택시 추가 4년 임대 거주 가능 |
일반공급 20% 추첨제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 |
금리 | 1.9% ~ 3.0% | 1.9% ~ 3.0% * 전세대출 1.7% ~2.6% |
2.15% ~ 3.0% |
만기 | 40년 | 40년 * 임대기간 중 |
30년 |
사전 청약 | 약 6,000호 | 약 1,800호 | 약 2,800호 |
공급 비율 |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일반공급 20%(추첨제 20%) |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일반공급 10%(추첨제 20%) |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일반공급 30%(추첨제 20%) |
LTV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 때 대출금의 비율
DSR : 대출을 빌리려는 사람의 소득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미혼 청년 특별공급 최초 도입
지금의 청약 제도에서 청년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과 같이 기혼자 위주로 되어 있어 미혼 청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파악하여 이번 미혼 특공이 신설되었습니다. 공급유형 중 나눔 형, 선택형에 청년 특공을 신설하여 미혼의 청년들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택소유 이력 없고 19~39세 미혼,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449만 7000원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
사전 청약
사전 청약 :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사전 청약에서 당첨되면 조건만 그대로 유지가 되면 본청약에서 당첨이 확정이 됩니다.
올 연말부터 1만 1000가구는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특히, 이 사전 청약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청약이 가능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2년 하반기 - 약 3,100호 (고양 창릉, 고덕강일, 양정역세권 등)
23년 상반기 - 약 3,600호 (동작구 수방사, 마곡, 남양주 왕숙 등)
23년 하반기 - 약 3,800호 (서울 대방, 서울 위례, 면목 행정타운 등)
7천만원으로 내 집 마련
정부는 나눔형 유형으로 청약을 받게 되면 초기부담금 7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시세 5억원 주택 -> 3억 5천만 원 분양(시세 70% 이하 분양) -> 대출 가능 2억 8천(분양가의 최대 80%) => 초기부담금 7천만 원
민간분양 청약 제도 개편
세대별 수요에 맞게 평형대에 따라 당첨 방식을 유동적으로 확대하여 당첨 기회를 제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청년층 -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확대
중장년층 - 대형 평수 가점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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