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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뷰

내년 6월 부터 '만 나이'로 나이 먹는다.

by 웰썹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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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웰썹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국회의 첫 문탁을 넘었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한국 나이, 만 나이 이렇게 두 개를 혼용하던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이 나이가 만으로 통일이 된다고 합네요. 그로 인해 한동안은 오히려 이 두 나이 쓰던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겠지요.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업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만 나이를 다시 계산해 보는 번거로움도 존재했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 인지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ㅎㅎ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로부터 한 살로 여기는 '세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은 별 상관없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세 나이가 좀 불합리한(?)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개월 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서 같은 년도에 태어났다고 해도 생일 늦은 아이들은 더 아기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년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됩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표시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아기들은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두 살씩 어려진다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내년에 원래대로라면 앞자리가 바뀌는 분들은 1년이 유예된 느낌일 거 같네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몇 개월 차이는 안 나지만 연도가 달라서 언니, 오빠, 형, 누나 이렇게 부르던 사람을 만 나이로 통일되었다고 말을 놓기는 힘들기 때문이겠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에 더 민감하니 신경이 쓰일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내년에 나이가 그대로라고 설명해 줘야 하는데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첫째가 내년에 7살이 되는데 내년에도 6살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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