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웰썹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 중에 취득세가 있죠. 취득세는 주택 구입 가격에 따라 비율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취득세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주는 혜택들이 다양한데요, 그중에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도 생에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취득세 감면이 있었지만 주택가격, 연소득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도 6월 21일에 개정된 내용에서는 주택 가격, 연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택 가격, 연소득 제한은 2020년 이후 급속도로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작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 제한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단,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폐지된 조건 외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으니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취득세 감면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기준
- 세대원 모두가 주택보유 경험 없음(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해서 따로 살아도 한 세대로 에 속한 것으로 본다)
-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상시거주
- 상속 외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금지
-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 매각, 증여 금지
-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음
취득세 감면 한도 : 200만 원
취득세율(1~3%)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에서 200만 원을 뺀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예) 주택가액이 2억 원인 경우 : 취득세 200만 원 -> 0원
주택가액이 3억 원인 경우 : 취득세 300만 원 -> 100만 원
주택가액이 10억 원이 경우 : 취득세 3,000만 원 -> 2,800만 원
취득세 감면 조건 어길 시 추징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위의 조건을 어기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뱉어내야 합니다.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은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제는 연령이나 혼인 유무, 소득, 주택 가격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나서 딸린 가족이 없을 때 받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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