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웰썹입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매수 시 셀프로 등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대출이 껴있지 않으면 셀프로 등기하는 것도 좋은 경험(?)인 거 같습니다. 물론!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저도 예전에 아파트 매수할 당시 셀프등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준비할 것이 많고 서류 작성도 신경쓸게 많았지만 법무비용도 아끼고 등기소도 직접 가보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ㅋ
오늘 포스팅은 셀프등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셀프등기 시 취득세와 기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준은 아파트로 잡겠습니다. 아래 순서는 상관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및 기타 수수료
-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국민주택채권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 등기신청 수수료
1. 취득세
지방세의 하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
농어촌특별세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 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 주택 이상시 납부
지방교육세 : 주택수 상관없이 모두 납부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 ||||
1주택 /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이상 | 2주택이하 | 3주택 | 4주택이상 |
1~3% | 8% | 12% | 1~3% | 8% | 12%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수, 취득 당시 가액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율과 금액은 위택스의 취득세 미리 계산하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취득세 납부 방법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 신고하기 -> 취득세 -> 신고
2. 국민주택채권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을 구입 후 만기 후에 팔아도 되지만 금액도 크고 해서 보통은 구입 후 즉시 매도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일 변경이 되니 확인하셔서 가장 저렴한(?) 날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확인
1) 주택도시 기금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 조회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매입용도/ 대상물건 지역 / *건물분 시가표준액 -> 공동주택 가격열람
*건물분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를 넣어야 합니다. 공시지가를 모르는 경우 공동주택 가격열람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2) 다시 주택도시기금사이트 매입대상금액조회로 돌아와서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공동주택가격 기입 ->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 -> 채권매입금액확인(5천 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 하여 1만 원 단위로 채권 매입)
3) 주택도시기금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조회 -> 발행금액(채권매입금액) -> 조회 -> 즉시 매도 시 본인부담금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5.jsp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이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4) 주택도시기금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매입 -> 희망하는 은행사이트에서 채권 매입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6.jsp
국민주택채권 매입 은행 :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터넷은행을 통한 채권 매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 영업 창구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3. 전자수입인지(인지세)
수입인지란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인지로 용도는 첫째,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에 쓰이고 둘째,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벌금 등의 납부 시 현금 대신 쓰입니다.
전자수입인지는 구매자가 직접 웹사이트에서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결제수단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계좌이체,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우체국 및 금융회사 : 현금
행정기관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판매인 : 현금
구매 가능시간
365일 00:30 ~ 22:00
전자수입인지 구매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구매 -> 로그인 ->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 금액 / 건수(공동명의 상관없이 등기할 물건당 1건) -> 확인 -> 금액 결제 -> 수입인지 출력
https://www.e-revenuestamp.or.kr/index.giro
* 전자수입인지 출력 횟수가 1회이므로 출력 전에 프린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 합니다. 출력하던 중 오류 발생 시 고객센터(1577-5500)에 전화하셔서 재출력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금액이나 구매자를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환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로그인 ->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서 출력 -> 신규 -> 등기소 선택(매수 한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 납부금액 13,000원 -> 저장 후 결제 -> 출력
http://www.iros.go.kr/PMainJ.jsp
* 공동명의의 경우 두 장 작성해야 하므로 등기신청수수료 2번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 및 수수료를 알아봤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 금액에서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출을 끼고 있거나 나 자신을 못 믿거나 이도 저도 다 귀찮은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는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법무비용을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 보고 선택할 수 있어서 이 어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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