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1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안녕하세요 :) 웰썹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와 같은 부동산 사고가 뉴스에 자주 보도되는 거 같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있지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장치이므로 무조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가서 동시해 해도 되지만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확정일자를 우선 받았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새로운 거주지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신고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일 다음날 0시에 대항력 효력 발생 확정일자 특정일자에 임대차 계약 문서가 존재하고.. 2022.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