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양도소득세1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셀프,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납부) 안녕하세요 :) 웰썹입니다. 오늘 아침에 7월에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문자가 국세청에서 왔습니다. 세금이다 보니 세무사한테 맡겨야 할 거 같았는데 찾아보니 별 어려움 없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송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즉, 팔 때)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부동.. 2022. 9. 11. 이전 1 다음